7월 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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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목)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새롭게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새롭게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는 자영업·소상공인 억제단계(1단계), 지역 유행단계(2단계), 권역 유행 단계(3단계), 대유행 단계(4단계)로,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유행 성격에 따라 간소화되었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단계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됩니다. 단, 사적모임 기준 외에는 새롭게 개편된 2단계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1단계 지역내 산발적 발생(생활방역)
1.5단계-2단계 지역적 유행 단계(권역별 대응)
2.5단계-3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전국적 대응)
|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 개념 | 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 유행 개시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B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 준수사항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과 다중이시설 이동을 최대한 자제 |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속 최소화 |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은 개인의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 다중이용시설에 집중된 사회·경제적 부담을 사회 전반의 방역 책임으로 분산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을 대분류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방역관리를 개선했다. 또한, 집단감염 위험성이 크고 방역 조치가 미흡한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