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올해 농지은행 사업에 1333억 원을 투입,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이다.
농지은행은 농업구조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시행 중인 제도로 농업인의 영농정착과 경쟁력 강화,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다.
농지은행 사업은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연금' 등이 있다.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된다. 농가를 진입·성장단계별 맞춤형 농지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는다. 올해부터는 진입단계에서도 0.5㏊까지 농지매매, 생애 첫 농지취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완화됐다. 공공임대용 농지 임대도 기존 1㏊에서 2㏊까지 한도를 늘렸다.
농지규모화사업은 농지매입자금 일부를 연 1% 금리로 최대 30년간 상환하는 사업이다. 올해 매매지원자금을 1만 587.5원/㎡에서 1만 890원/㎡으로, 생애 첫 농지취득은 1만 3612.4원/㎡에서 1만 3915원/㎡으로 상향했다.
공공임대용 농지임대사업에도 매입 조건부 임대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소유농지가 없는 만 39세 이하 전업농 육성대상자는 비축농지를 임대기간 종료 후 1㏊ 한도 내에서 매입할 수 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도별·시군·기타로 나눠 매입 상한 단가를 현실화했다. 매입 상한 단가는 논 기준 거제·김해·양산·창원·통영 12만 1000원/㎡, 그 외 경남 시지역 8만 9000원/㎡, 군지역 4만 8000원/㎡으로 했다.
위기에 몰린 농가를 돕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 농지를 농지은행이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고 농업인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지가 상승을 반영해 경남 시지역 9만 5000원/㎡, 군지역 6만 원/㎡으로 지역별 상한 단가를 세분화했다.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금액의 1% 이내 임대료로 최장 10년 임차할 수 있다. 임대 기간 종료 시 해당 농지를 환매할 수 있다. 농지는 감정평가액과 매도가격에 연간 3%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농업용 시설은 당초 농지은행에 매도한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최대 월 300만 원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제도도 운영한다.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논, 밭, 과수원을 소유한 농민은 종신형과 기간형 등으로 가입할 수 있다.
2022년부터는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방안으로는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 만60세 완화 △저소득 농업인, 장기영농인 우대상품 도입 △담보 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상품전환, 중도상환제도 마련 △연금수급권 원천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 신탁등기제 △경영이양형 상품개선, 농지임대형 상품 도입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