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씨앗융자’ 한 눈에 알아보기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의 도시재생을 꿈꿀 수 있도록, 

도시재생 씨앗융자가 함께하겠습니다.

[대상]

주민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개인


[금리]

연 최소 1.2% ~ 최대 1.9%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유형]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①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②상가 리모델링 자금 ③생활 SOC 조성자금 ④창업시설 조성자금 ⑤임대상가 조성자금 지원


[한도]

총 사업비의 70%에서 최대 80%


◆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협업공간 조성 사업자에게

사업비 최대 80%, 연1.9%~1.2% 지원

[대상 및 용도]

- 대상 :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용도 : 건설·매입·리모델링 자금


[금리 및 상환기간]

- 금리 : 개인·일반법인 연 1.9%, 공공·사회적 경제주체 연1.5%

* 공공성 등 요건충족에 따라 최대 연 1.2%까지 금리우대


- 상환기간 : 7년(최장 민간 12년, 공공 17년까지 연장)


[한도]

- 사업비의 70% 이내(임대료 인상률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능)

- 임대료 인상률 | 융자 한도

연 3% 이하 | 총 사업비 80%

연 4% 이하 | 총 사업비 75%

연 5% 이하 | 총 사업비 70%


◆ 상가 리모델링 자금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 신축·리모델링 추진 사업자에게

사업비 최대 80%, 연1.9%~1.2% 지원

[대상 및 용도]

- 대상 : 상가소유자 및 상가 부지 소유자

- 용도 : 건설·리모델링 자금


[금리 및 상환기간]

- 금리 : 개인·일반법인 연 1.9%, 공공·사회적 경제주체 연 1.5%

*공공성 등 요건충족에 따라 최대 연 1.2%까지 금리우대


- 상환기간 : 7년(최장 12년까지 연장)


[한도]

- 사업비의 70% 이내(임대료 인상률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능)

- 임대료 인상률 | 융자 한도

연 3% 이하 | 총 사업비 80%

연 4% 이하 | 총 사업비 75%

연 5% 이하 | 총 사업비 70%


◆ 생활 SOC 조성자금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조성 사업자에게

사업비 최대 80%, 연1.5% 지원

[대상 및 용도]

- 대상 :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용도 : 토지·건물매입비, 건설비(리모델링 포함) 등 사업비


[금리 및 상환기간]

- 금리 : 1.5%

*공공성 등 요건충족에 따라 최대 연 1.2%까지 금리우대


- 상환기간 : 7년(최장민간 12년, 공공 17년까지 연장)


[한도]

- 사업비의 70% 이내(임대료 인상률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능)

- 임대료 인상률 | 융자 한도

연 3% 이하 | 총 사업비 80%

연 4% 이하 | 총 사업비 75%

연 5% 이하 | 총 사업비 70%


◆ 창업시설 조성자금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창업시설 조성 사업자에게

사업비 최대 70%, 연 1.9%~1.2% 지원

[대상 및 용도]

- 대상 : 신규창업하는 청년창업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용도 : 건설·매입·리모델링 자금


[금리 및 상환기간]

- 금리 : 개인·일반법인 연 1.9%, 공공·사회적 경제주체 연1.5%

*공공성 등 요건충족에 따라 최대 연 1.2%까지 금리우대


- 상환기간 : 7년(최장 12년까지 연장)


[한도]

- 사업비의 70% 이내(조성된 시설 임대 불가)


◆ 임대상가 조성자금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상가 조성 사업자에게

사업비 최대 80%, 연 1.9%~1.2% 지원

[대상 및 용도]

- 대상 :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용도 : 토지·건물매입비, 건설비(리모델링 포함) 등 사업비


[금리 및 상환기간]

- 금리 : 개인·일반법인 연 1.9%, 공공·사회적 경제주체 연1.5%

*공공성 등 요건충족에 따라 최대 연 1.2%까지 금리우대


- 상환기간 : 7년(최장민간 12년, 공공 17년까지 연장)


[한도]

- 사업비의 80% 이내(임대료 인상률 연 2.5% 이내로 제한)


◆ 도시재생 씨앗융자 활용 우수사례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융자]

- 진주 복합문화예술센터

폐쇄되었던 동명아트홀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했어요!

소극장, 전시실, 공동협업공간, 공연아트홀까지 아우르는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상가 리모델링 자금 융자]

- 목포 구도심 노후상가 리모델링

목포 구도심의 오래된 노후상가를 리모델링했어요!

옛스러운 아름다움이 있는 골목에 젊은 감각이 더해져 더 많은 사람들이 구도심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 씨앗융자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상담센터(콜센터)로 연락 주세요!

- HUG 콜센터 ☎1566-9009

- 동부주택도시금융센터(서울·경기 동부권역, 강원) ☎02-3771-6280, 02-3771-6287

-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서울·경기 서부권역, 인천) ☎02-3771-6325, 02-3771-6321

- 남부주택도시1금융센터(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051-998-6739, 051-998-6729

- 남부주택도시2금융센터(광주·전남·제주) ☎062-350-5981, 062-350-5926

- 중부주택도시금융센터(대전·세종·전북·충북·충남) ☎042-363-2430, 042-363-2415


도시의 새로운 내일을 꿈꾸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채성수 기자
작성 2021.12.20 10:13 수정 2021.12.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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