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대 금리 수준 적금 효과’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

9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총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대상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2년간 적금을 넣으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더 주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이에 앞서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는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이 오는 8일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 후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11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이다. 경남은행은 28일,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의 한 KB국민은행 지점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희망적금은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일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은행제공금리를 연 5%로 가정하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은행이자(세전)는 62만5000원이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고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만기시 총 1298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금리 연 9.31%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리 9.31%짜리 일반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이자(세전)는 116만4000원이지만, 이자소득세 17만9000원을 빼고 나면 만기시 손에 쥐는 금액이 1298만 5000원으로 청년희망적금과 같다는 것이다.



가입희망자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연령·개인소득)를 확인해야 한다.


시중금리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정식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1991·96년생과 2001년생은 21일 가입이 가능하고, 1987·92·97년생과 2002년생은 22일 가입할 수 있다. 1988·93·98년과 2003년생은 23일, 1989·94·99년생은 24일, 1990·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 가입 가능하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서민금융진흥원 본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본부(02-3705-532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작성 2022.02.10 16:21 수정 2022.02.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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