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경 기자> 최근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은 백년지대계’ 라는 진정한 교육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어 교육 및 각 사회분야에서 교권을 바로 세우자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위원장:추치엽, 이하 인실연)은 26일 경기도 의회 앞에서 인실연 105인의 이름으로 교육현장에서의 학생인권과 교권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명을 달리한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묵념에 이어 실시된 이 날 성명 발표에서 인실연은 1. 학생·학부모와 교원의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교육 정상화 2. 정책 논쟁이 아닌 정치 이념 논쟁으로 변질 되는 정쟁화 반대 3. 교육관련 4대 법안 졸속 개정 반대 4.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성장단계별 인성과 민주시민성교육의 실천 5. ‘인성교육 진흥법’에 입각한 강력한 인성교육 현장 실시 등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된 대한민국 교육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추치엽 인실연 위원장은 “학생, 학부모와 교사와의 관계는 대립적이 아닌 호혜적이어야 한다”면서 “인실연은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소통과 공감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가정문화, 학교문화, 사회문화를 조성하여 공교육 정상화을 위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공동체의 간담회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교육 관련 4개 법안 개정을 위한 학생, 교사, 학부모 TF팀을 구성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날 참석한 양일고 1학년 자녀를 둔 김동욱 학부모(한국장애인진로문화협회 대표)와 경기도 광주 광남고 1학년에 자녀를 둔 김길수 학부모(카비원 부장)는 휴일도 잊은 채 거의 매일 늦은 시간까지 장애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장영민 양일고 특수교사(인실연 수석부위원장)를 보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4대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인실연의 성명 발표에 함께 하고 싶어 먼 길을 달려왔다고 말했다.
인실연 김유성 자문위원장(경기도 교육삼락회 회장)은 “후배 교사들이 학생 인성 및 교권 회복을 위해 애쓰는 후배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원로 선배교사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학교 공교육 정상화에 힘을 보태고자 함께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故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교육과 학생 지도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을 추모하고 마음 깊이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대치되며 교육공동체의 갈등이 깊어지는 현 사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 교권의 충돌로 학교 현장에 존중과 배려의 상호존중 문화가 사라지고 있으며, 학생·학부모 대 교사가 법과 법으로 대치하며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실연은 교육공동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타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성이 확립된 학교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1. 현재, 교육 현장은 10여 년간 교육 당국의 학생·학부모에게 치우친 교육정책으로 인해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는 학교에서 자신의 교육적 철학과 신념으로 교육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봄만을 제공하는 보조자의 역할로 추락하게 되었다.
잘못된 교육정책은 일부 학생·학부모의 학교폭력 처분 회피하기 등의 용도로 악용되며 교육균형의 추를 무너뜨렸다.
이에 교육 당국과 교육청은 교사의 교권에 대한 올바른 교육정책을 정립하는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촉구한다.
2. 현재의 교육 상황은 학생·학부모 대 교사의 대립 구도로 몰아가고 있으며, 선생님들의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불필요한 이념논쟁으로 비화시키고 있다.
교육 현안을 ‘대안’이 아닌 ‘정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 인실연은 교육자로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학생, 교사, 학부모의 교육공동체는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교육 당국과 교육청은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 정상화 해결책 마련을 위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3.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생활지도법’ 등 4개 법안 개정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학교 현장의 교육 주체와 당사자 없는 공청회를 통한 교육 관련 4대 법안 졸속 개정은 법과 법의 충돌, 학생·학부모와 교사 간 분쟁으로 이어져 교육 현장의 혼란과 대립을 초래할 수 있다.
정책 입안에 각 교육 현장의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담당 교사들을 참여시켜 각 학령기에 발생하는 교육 현장의 문제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교육 관련 4개 법안 개정을 위한 학생, 교사, 학부모 TF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4. 인실연은 학생, 교사, 학부모의 상호존중과 배려를 통한 정상적인 공교육 회복을 위해 공교육에서 올바른 인성교육이 실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인성교육의 지향점은 ‘인간다운 성품’을 지니는 것이다. 기존 공교육의 인성교육은 인간다운 가치 덕목을 등한시한 채 민주시민 교육과 인권교육에 지나치게 치우치고 있다.
효, 예절, 정직, 책임과 같은 인간다운 인성의 가치 덕목을 내면화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성시민이 될 수 있도록 조화로운 인성교육을 실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성교육 전문교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에 인성교육 전문교사 법제화 추진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은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인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명시된 인성교육의 정의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공교육에서 성장단계별로 올바르게 교육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 당국에 인성교육진흥법에 입각한 강력한 인성교육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6. 앞으로 인실연은 인성교육실천 교원 단체로서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가정문화, 학교문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
2023. 08. 26.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 105인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