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경 기자> 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이사장:김세연)는 지난 16일과 17일에 걸쳐 서울의 연합회 교육장에서 제4기 보행안전지도사 1급 및 보행 안전교육 강사 양성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약칭:보행안전법) 등 보행안전 관련 법규와 조례 등을 숙지하고, 대한민국과 외국의 보행안전 교통 문화를 사례 중심으로 토론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2022년 7월부터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법률로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 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을 마련하여, 보행약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가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행안전지도사란 시장·군수가 정한 현장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
교육 수료자인 고선자 전업주부는 “전문강사로서 지역사회의 보행안전을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특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에서도 보행안전의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연 이사장은 “이번 제4기 보행안전지도사 및 강사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보행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면서 “지속적인 홍보과 보행안전 캠페인을 통해 스스로 보행안전을 지킬 수 있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전업주부를 비롯하여 시민활동가, 외교관, 세무공무원, 선관위, 국가보훈부, 공기업, 학교 등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공무원과 대학교수, 지방의회 의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종사한 수강생들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