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을 안내하였다.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을 대신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ㅇ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사업주 전액 부담>
- 150명 미만 : 1만분의 25
- 150명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1만분의 45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 1만분의 65
- 1천명 이상 : 1만분의 85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증가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주가 변화된 경영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그밖에, 2024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하며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3개월 단위, 1년간)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
그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주 35시간 이상에서 15~30시간 이내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시 월 최대 50만원 지원 된다.
’24년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정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