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등 0∼1세 영아기 지원금을 ‘2000만원 + α’ 수준으로 늘리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엄빠·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후 올해 확대되는 사항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했다.
한편 5대 핵심분야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확보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다.

◆ 임신 과정 지원 확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의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새로 추진한다.
또한 같은 달부터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 원 한도로 최대 2회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해 난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도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에 따라 일부에만 시술비용을 지원했으나, 1월부터 소득수준·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체외수정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도 폐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난자채취 실패와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중증임신중독 등 19개 질환의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1월부터 폐지하며 쌍둥이 이상 다둥이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