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 역세권 R2블럭 민간임대아파트' 유의사항 안내문
최근 가평읍 달전리 573번지 일원(가평역 R2블럭) 민간임대주택(아파트)사업 관련하여 문의가 많은 실정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해당 사업부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되지 않아 임차인(조합원, 회원, 출자자, 투자자 등 유사한 형태 포함) 모집신고 처리 단계가 아님(2024. 3. 5. 기준)을 알려드 립니다.
○ 현재 홍보 중인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합원 또는 임차인을 모집 하는 사항이 아닌, 투자자(또는 예비임차인)를 모집하는 사항입니다.
○ 추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해당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토지 매입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 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주의사항
○ 임차인(조합원, 회원, 출자자, 투자자 등 유사한 형태 포함)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자의 자체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지연 또는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토지매입 및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토지가격, 사업계획, 공사비 등 변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각종 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 시 손해일 수 있기에 가입 해지 시 반환금액 및 반환조건 등 확인이 필요하며, 가입계약서 및 규약 등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 및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돌아가므로 가입을 신중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유의사항 [민간임대정책과-1113(2023. 2. 24.)호 관련]
- 장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것은 관련법 상 근거가 없고 소위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과 달리 우선변제권 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장기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하려는 임대의무기간의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가평군 건축과 공동주택(031-580-477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청 건축과-
가평군이 최근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573번지 일원 (가평역 인근) 내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관련 홍보 중인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현재 가평읍 달전리 573번지 일원 (가평 역세권 R2블럭)의 민간임대아 파트 사업을 홍보 중인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조합원 등)을 모집하는 사항이 아닌 투자자(또는 예비임차 인)를 모집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임차인(조합원 등) 모집 신고 처리 단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 부지는 지구단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시 관련법에 따라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 보해야 하는 사항으로, 가평군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민간임대아파트가 사업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 고 사업 진행 절차와 계약서, 자금관리 등에 대해 꼼꼼히 살피는 등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 고 안내했다.
아울러 해당 안내문은 가평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