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이 4월 11일부터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변경되며. 기존에 10분 무료 30분 초과 500원 받던것에서 앞으로는 최초 입차 후 1시간 이내는 무료, 그 후 30분마다 초과 시 500원이 부과된다.
공영주차장을 무료에서 유료화로 운영하는 곳이 늘어남으로써 가평군민 및 상시 주차장 이용객의 부담이 늘어나 이와 같이 개정하였다.
또한, 변경되는 요금 체계에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 등 각종 감면율 및 일일, 월 정기주차권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개선을 통하여 군민과 상시 주차장 이용객들의 이용 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주차 편의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