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경 기자> 지난 7월 3일 정부의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이 발표되자 예비 귀촌귀농인들과 5도 2촌을 꿈꾸는 수많은 ‘인생 2막러’들은 크게 환호하고 있다.
더욱이 ‘인생 2막러’들은 숙박이 가능하고 자신의 보유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또한 큰 장점으로 여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의 인구단절 문제도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으로 인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고 각 지자체마다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인구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 귀촌귀농을 독려해 왔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귀촌귀농을 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농촌 환경을 접하고 일정기간 농촌에서 체험을 하며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과정에서 숙박문제가 큰 난제로 작용해 왔다.
농촌에 토지를 마련하고 농막을 설치하여 귀촌귀농의 전초기지로 삼으려 했지만 6평 농막이 너무 협소해서 1가구 4인 가족들이 쉬는 것조차 어려웠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말에 가족단위로 농촌체험을 가도 6평 농막은 숙박이 금지되어 있어서 체험이 끝나면 쉬지도 못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었기에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를 따라서 농촌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올 12월에 시행될 농촌체류형 쉼터는 10평이라는 크기와 숙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1가구 4인 가족이 주말에 편히 쉬면서 재충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도농간의 활발한 교류의 물꼬를 터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꿰면 옷 태가 나지만 잘 못 꿰면 필연적으로 옷 태가 나지 않는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리적으로 잘 시행한다면 수많은 ‘인생 2막러’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주어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농촌의 인구단절을 회복시킬 수 있는 1타 3피의 술술 풀리는 민생경제 회복을 불러 올 것이다.
농자천하지대본야(農者天下之大本也) 라는 위로의 말 보다는 농자가 농촌을 살리고 또한 농촌을 일구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와 법이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