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는다.

서비스 이용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만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하였고, 연말 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효율적인 일괄 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11월 30일까지 직접 입력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가 24년 12월 1일부터 25년 1월 15일까지 홈텍스(또는 손텍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면 절차가 종료된다.
보다 많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1월20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추어 일괄제공 받을 날짜를 1월 17일과 1월 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