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일반인이 농림지역에 1000㎡ 미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농업보호 구역과 보전산지를 제외한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는 전국 약 500㎢의 농림지역에 적용될 전망으로,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정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농업 종사자에게만 제한되던 주택 건축이 일반인에게도 열리게 된 것이다.

서울 여의도의 약 12배에 달하는 산지 3500여 ㏊의 개발 제한도 해제된다. 이를 통해 산지 내 관광시설, 골프장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박물관 및 미술관 같은 공공 건축물에 음식점 용도 변경도 가능해지는 등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이 기대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전후방산업 시설이 허용된다.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업, 노인복지시설이 가능하다.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도 설치할 수 있다. 농작업용 화장실과 주차장을 농지 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도 들어선다.
이번 정책은 농촌 지역의 주말·여가 수요를 충족시키고, 귀농·귀촌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생태계 확장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농촌 활성화와 정착 환경 개선에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는 앞으로의 정책 시행과 지역 주민들의 반응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관계자들은 새로운 정책이 주말 및 휴가 관광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농촌 주민을 유치하며 지역 경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변화하는 생활방식을 수용하고 개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정부는 농촌 지역사회에 장기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