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정책, 제대로 짚어보자”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인구는 ‘1차 베이비부머’(1955년 ~ 1963년 출생)인 705만명의 은퇴시기인 2013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험에서 제2차 베이비부머(1964년 ~ 1974년 출생)인 954만명의 은퇴가 시작되는 2024년부터 귀농귀촌 인구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귀농귀촌라이프뉴스”에서는 2024년 11월 14일에 사명을 변경하고 귀농귀촌인을 위한 전문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으로서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Opinion 특집을 기획하였다.
본 특집은 귀농귀촌 정책을 제대로 짚어보기 위하여 1) 관련 통계의 수치들이 적정한지 짚어보고, 2) 통계의 개선방향과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욕구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3) 귀농귀촌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로 구성될 예정인 바, 오늘은 그 첫 번째인 ‘귀농귀촌 통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게재한다.
- ‘귀농귀촌 통계’ 올바른가?
통계청은 2024년 6월 24일에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2023년 귀농가구는 1만307가구로 전년보다 17.0% 감소했고, 귀농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6.3세이며 귀촌가구는 30만6441가구로 전년보다 3.9% 감소, 귀촌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45.4세라고 밝혔다. 또한 귀촌가구의 주요 전입 사유는 직업이 34.5%로 가장 많았고 가족 24.1%, 주택 24.1% 등의 순이며, 자연환경을 이유로 귀촌한 가구는 4.9%로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해마다 30만이 넘는 가구가 농촌으로 이주하는데, 왜 ‘농촌소멸’이라는 말이 나올까?” 또는 “45세밖에 안 된 사람들이 귀촌을 해서어떤 직업을 찾는 것일까?”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촌에 대해 생각하는 ‘도시 거주민들이 은퇴 후 전원생활을 위해 이주하는 것’이라는 개념과는 큰 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본 기자는 이러한 의구심의 원인을 찾기 위해 지난 10년 간의 정부 통계수치 와 그 작성 기준을 조사해 보았으며, 그 결과 몇 가지 유의미한 사실들을 발견하여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귀촌가구에 대한 통계 작성기준)
귀농/귀촌가구 공히 행정구역 상 ‘동’을 제외한 ‘읍면’ 지역의 전입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동일하였다. 다만, 귀농가구는 주민등록외에 농지대장 등 6종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는 반면에 귀촌가구는 주민등록과 고용보험 등 4종의 자료만으로 산정함에 따라 ‘신도시개발’ 등으로 형성된 아파트 이주 인구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5년 이후 귀촌지역 상위에 ‘경기 화성시, 남양주시, 광주시, 김포시 및 충남 아산시’ 등이 꾸준히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지역들은 그동안 ‘동탄신도시, 다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진 곳으로서 ‘귀촌’ 의향과는 무관하게 인구 이동이 많으므로 당연히 상위에 자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이전의 귀촌가구 산정방법)
2014년까지는 귀촌가구를 산정함에 있어서 각 지자체에서 조사한 ‘전원주택 전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5년부터 통계기준을 ‘주거형태와 무관하게 동 단위 →읍면 단위로 이주하여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그 수치가 약 10배 급등하였고, 그 이후는 대도시 주변의 신도시 입주 및 부동산가격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변동하여 2021년에 정점을 찍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귀농 가구수는 귀촌 가구수와 달리 영농면적과 작물 등 실체적인 항목까지 조사하므로 약 1만 가구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귀농가구 통계는 ‘귀농’의 법률적 개념과 합치할 뿐 아니라 현실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 의견
이러한 점을 볼 때 과연 단순히 행정구역 상 ‘읍면’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신도시 지역 전입 가구를 ‘귀촌가구’에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이러한 통계 수치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매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전원생활을 하는구나.”라는 착각을 갖게 함은 물론 정부가 시행하는 귀촌교육 및 주택구입비 지원 등 귀촌활성화 정책활동과는 무관하므로 오히려 귀촌활성화를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 지자체 관계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농촌활성화를 위해 추진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농촌체류형쉼터’ 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 정책 등에 부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현행 귀촌가구 통계기준은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귀농귀촌라이프뉴스=송형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