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이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가평군은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13일부터 2025년 1월 22일까지 40일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경기도 내 8번째로, 현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비무장지대 또는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5개 시군이 이미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가평군은 다음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적용 (50~70%에서 70~80%까지),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획재정부로부터 종부세, 양도세 등 한시적 세제혜택,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과 자금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가평군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었으나, 접경지역 지정으로 인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국가보조사업과 재정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가평군과 함께 추가지정 확정 후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과 주민복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평군민들은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통해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열망을 보여왔으며, 군 전체 인구의 72%인 4만5천37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과 김현곤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이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번 접경지역 지정은 가평군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귀농귀촌라이프신문=김형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