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자는 앞서 기고한 기사에서 현행 귀농귀촌 통계가 “주거형태에 관계없이 동 단위 → 읍/면 단위로 이주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대도시 주변의 신도시 개발로 인한 아파트 입주자까지 그 수치에 포함되어 귀농귀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짐은 물론, 각종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방향(특히 최근의 농촌 체류형 쉼터 활성화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통계청의 귀농귀촌 통계의 모수(母數)가 불합리함에 따른 문제점은 다른 조사결과에서 쉽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귀촌사유’에 대한 조사통계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그 시점과 조사대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번 보도에서는 귀농귀촌 통계의 수치가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갖도록 하려면 그 산정 기준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통계에 포함할 지역의 개선 (도시개발 지역 배제)
읍/면 단위 지역이더라도 도시개발로 인하여 신도시가 조성된 지역은 통계에서 제외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이유는 첫째, “도시 개발에 따라 조성된 대단지 아파트 지역을 과연 ‘농촌’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며, 둘째, “신도시로 이주한 가구를 과연 ‘자발적 귀촌 의향’을 가진 가구(예를 들어 귀농귀촌 교육 참가 등)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2) 거주 형태 산정 범위의 확대 (귀촌형 ‘생활인구’도 포함)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정부는 2023년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생활인구’개념을 도입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도 생활인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촌에서 원격 근무하는 워케이션(Worcation) 근무자 및 5도2촌 생활자 등이 대표적인 ‘생활인구’로 볼 수 있는데, 지난 12월 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이러한 ‘생활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복합단지’와 ‘워케이션 인프라’를 조성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변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국에 약 20만 개(2023. 4월 감사원 조사 결과는 약 3만 3천 개)가 설치된 ‘농막’ 및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가 예상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물론 전원주택/농가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이전하지 않고 있는 거주자들을 하루빨리 귀촌통계에 산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농막, 전원주택 등을 구입하여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 적극적인 귀촌 의향을 갖고 있는 집단인 만큼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귀농귀촌라이프뉴스=송형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