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와 항공기,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공식 확정했다.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회복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12월 3일(현지시간) 연방관보 사전공개를 통해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를 반영한 관세 조정 내용을 발표했다. 연방관보에는 한국산 자동차·부품, 목재 제품,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와 소급 적용 시점이 명시됐다.
■ 車·부품 25%→15%…픽업트럭은 25% 유지
이번 조정으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돼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와 MFN(최혜국대우) 관세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픽업트럭에는 25%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부담요인이던 고관세가 완화되면서 수익성과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 항공기·부품은 FTA 충족 시 ‘무관세’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는 그동안 상호관세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가 함께 부과돼 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해당 관세가 모두 철폐되면서, 한미 FT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졌다.
항공기 동체·엔진 부품, 정밀부품 등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은 북미 공급망 편입과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목재 제품, 인상 대신 15%로 인하…비용 급등 리스크 차단
목재 제품의 경우 현재 25%의 232조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부 품목(주방 수납장·화장대 등)을 중심으로 최대 50%까지 인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미 관세 합의로 이들 품목의 관세는 15%로 인하된다. 다만 전 세계 대상 10% 관세가 부과되고 있던 원목·제재목 등은 기존 10% 관세가 유지된다. 국내 목재·가구·인테리어 업계는 “예정대로 인상됐다면 채산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정으로 비용 급등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 정부 “관세 불확실성 해소…‘관세대응 119’로 현장 지원”
산업통상부는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해 항공기·부품, 목재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되면서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세 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대표전화 1600-7119)를 운영하며, 미국 관세 정책 변화, HS코드 변경, 원산지 판정, 신고 정정 등과 관련한 1:1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관세 인하를 계기로 미국 시장에서 가격 여력이 생긴 만큼, 전기차·친환경 항공부품·친환경 목재 제품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 출처 : 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美 관세 인하 확정」 보도참고자료, 2025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