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연일 경신하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가 세제 혜택을 앞세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해외 주식에 투자해 온 개인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의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고 달러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 패키지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4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 메시지를 내고,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 가동을 공식화했다. 외환당국과 대통령실이 동시에 강경한 메시지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480원대 후반까지 치솟았으나, 당국의 고강도 발언이 나온 직후 20원 이상 급락하며 1450원대까지 내려왔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해 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turn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한다.
RIA를 통해 개인투자자가 기존에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기본세율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복귀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중 매각 시 전액 면제,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 수준이다. 조기 복귀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정부가 검토 중인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5000만원이다.
해외 주식을 즉시 매도하지 않는 투자자를 위한 환율 대응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 도입을 지원하고, 환헤지를 실행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환헤지를 통해 달러 매도 효과가 발생하면 외환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환헤지 인정 한도는 개인당 연평균 잔액 기준 1억원이며,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추가 공제하되 최대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관련 상품이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화 환류 유도책도 포함됐다.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해, 해외 배당금에 대한 사실상 전액 비과세를 추진한다. 해외에 쌓여 있는 기업 외화를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세제 패키지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 일부만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로 연결돼도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 의미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액은 1600억달러를 넘어섰다.
정부는 관련 세제 지원을 조속히 입법화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내복귀계좌와 개인 환헤지 세제 혜택은 상품 출시 직후 적용되며,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제 개편은 내년 배당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출처]
기획재정부·한국은행 공동 발표자료(2025.12.24)
대통령실 발언 종합
헤럴드경제 〈“환율, 행동으로 대응”…국장 복귀 서학개미 ‘비과세’〉(2025.12.24)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