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농업인의 노후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을 상향하고, 건강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인상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한층 더 낮춘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농촌 지역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현재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월평균 25만 5000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지원은 월평균 36만 9000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연금보험료는 농식품부가 50%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는 농식품부 28% 지원과 복지부 22% 경감이 함께 적용된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1995년 도입 이후 30년간 총 208만 명의 농어업인에게 약 3조 원을 지원해왔다. 최근 5년간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수급액도 꾸준히 증가해, 올해 10월 기준 58만 2000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으며 월평균 42만 5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기준소득금액 상향…연금 지원액 증가
내년에는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기존 103만 원에서 106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5만 350원으로, 올해보다 4000원 늘어난다.
특히 내년에는 연금보험료율이 0.5%p 인상되지만,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1.5%p 상향돼 기준소득금액 인상 효과와 맞물려 노후 소득 보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료 지원도 확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역시 확대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월 최대 지원금액은 올해 10만 5090원에서 내년 10만 665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지원 신청 이전 보험료에 대해 적용되는 소급 적용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돼, 신청 시점 이전의 부담도 일부 완화된다.
찾아가는 상담·비대면 신청 강화
농식품부는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종이·전자 안내문 배포, 농촌 지역 시·군 중심의 이동상담실 운영에 더해, 앞으로는 고령농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연금 상담 서비스’와 전화 기반 비대면 신청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 044-201-157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