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잦아지는 국지성 호우와 지진, 대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촌 지역과 소상공인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장 범위는 넓어지고, 가입 절차는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장 기준의 현실화다. 그동안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인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해진다. 국지성 집중호우처럼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을 위한 보장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고당 보장한도와 연간 보장한도가 동일해 한 해에 여러 차례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2026년부터는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연간 보장한도가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돼 반복되는 재난에도 보다 안정적인 보상이 가능해진다.
가입 절차 역시 한결 편리해진다. 주택 가입자의 경우 매년 신규로 다시 가입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재가입 특약’이 시범 도입된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유선 확인만으로 재가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고령 농업인이나 보험 가입이 어려운 가족을 위해 자녀가 대신 가입해 줄 수 있는 ‘보험 선물하기(제3자 가입)’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인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더 많은 농촌 주민과 소상공인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해 재난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후 변화로 자연재해의 양상이 빠르게 달라지는 지금,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6년 달라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장은 더 두텁게 가입은 더 편리하게」 보도자료 (2025.12.2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