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성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상반기 농업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외국인 노동자 10만 2천 명을 도입한다. 특히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곡물·식량작물 재배 농가까지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영세 농가의 인력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기준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 인력을 합산해 총 10만 2,104명을 농업 현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 이상 확대된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계절근로자는 상반기에만 9만 2천 명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농협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농가에 일 단위로 파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130개소, 4,700여 명으로 확대된다. 단기간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과수·밭작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 1만 명이 축산·시설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배정된다. 체류 기간이 최대 4년 8개월까지 가능한 고용허가 인력은 상시 인력이 필요한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식량작물 재배 농가의 고용허가 허용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어려웠던 곡물·기타 식량작물 재배업도 2026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설원예·특수작물 분야의 최소 재배면적 기준도 완화돼, 소규모 농가도 제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이번 확대 조치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청장년층에게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초기 정착 단계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일손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농촌 창업과 영농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업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인력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농촌 인력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6년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10.2만 명 도입」 (배포일: 2025.12.29 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