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알레르기 질환 발생 및 악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협력해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은 2015년 21.8%에서 2024년 28.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로 인한 알레르기 증상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예방관리수칙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알레르기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반려동물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방관리수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본인이나 가족(동거인 포함)에게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입양을 권장하지 않는 점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반려동물 목욕 등 알레르겐 저감 방법은 증상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반려동물의 건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 △알레르기 증상에 따라 전문의 진료를 통해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도록 권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알레르기비결막염의 경우 생리식염수 비강세척, 인공눈물 점안, 알레르기 면역요법, 수술 등 비약물적 치료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해당 수칙은 개와 고양이를 비롯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등 주요 반려동물에도 적용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반려동물과의 생활은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알레르기 질환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관리수칙은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국가건강정보포털을 비롯해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및 관련 기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잘병관리청 보도자료 (202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