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국세청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자료 자동 제공…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필수”

[출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한 이미지 입니다.] 

국세청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월 15일부터 개통한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주요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병원·약국·학교·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된 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제공된다. 다만 모든 공제 항목이 100% 자동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고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공제 자료는 사전에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매년 반복되는 조회 오류의 상당수가 자료제공 동의 미완료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비의 경우 미용·성형 목적 비용, 건강검진 비용 중 질병 예방과 무관한 항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교육비는 본인·부양가족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기부금 역시 유형별 한도와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기간 중 홈택스 접속자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개통 초기에는 조회만 먼저 진행하고 제출은 회사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PC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도 주요 자료 확인과 동의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공제 요건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잘못 공제할 경우 추후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작성 2026.01.14 15:04 수정 2026.01.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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