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최근 중동 지역 정세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13일 0시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 석유 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가 설정한 1차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다. 이는 정유사가 11일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보다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 낮은 수준이다.
이번 최고가격은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적용되며, 이후 국내외 유가 상황을 반영해 27일 다시 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가격 규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실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가격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 이후 시장 안정을 위해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제 유가 급등 상황에서 국내 석유 가격 상승 폭을 완화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