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5월 4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2만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청년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가입 대상 청년이 매월 본인 저축금으로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 총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 최대 연 5% 수준의 적금 이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좌만 개설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가입자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매월 저축을 이어가야 하며, 자산형성포털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도 일부 조정됐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까지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보다 집중된다.
또한 계좌를 유지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저축을 잠시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적립중지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됐다. 일시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더라도 계좌를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한 조치다.
금융교육도 강화된다. 기존 오프라인 특강 중심에서 온라인 교육과 비대면 금융상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필요한 경우 1대1 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 개인별 자산관리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전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출서류와 관련 양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8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된다. 선정된 청년은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한 뒤 8월부터 저축을 시작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이하 청년의 자립을 돕는 대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