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대상자 모집이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6월 1일부터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농업e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마감 시간 이후에는 신규 신청이나 수정, 삭제가 불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자금 성격의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 창업자금, 교육 등을 연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에 선정되면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1년 차 월 110만 원, 2년 차 월 100만 원, 3년 차 월 90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6년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출생연도 기준 1986년부터 2008년까지 출생한 사람이다. 영농경력은 없거나 3년 이하이어야 하며, 2023년도 이후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했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나이와 영농경력만 맞는다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 신청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사업장과 거주지는 같은 시·군·광역시에 있어야 한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상근직 근무자,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이미 같은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받아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농지나 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 목적이나 유흥·사치성 소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선정된 청년농업인은 영농정착지원금 외에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농지은행 농지 지원, 영농기술 및 경영교육 등과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세대당 최대 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금리는 연 1.5%, 5년 거치 2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다만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은 개인 신용, 담보, 농신보 및 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서와 영농계획서, 건강보험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병역 관련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되며, 최종 선정은 8월 10일 예정으로 안내되어 있다.
한편 사업 선정 이후에는 의무사항도 따른다. 사업대상자는 의무영농기간을 지켜야 하고, 전업적 독립영농을 유지해야 하며, 영농계획 이행, 의무교육 이수, 경영장부 기록, 재해보험 및 의무자조금 가입 등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지급 중단, 지급 기간 차감,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청년이나 가평 지역에서 창농을 계획 중인 예비 청년농업인이라면 이번 2차 모집을 적극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므로 마감일에 임박해 접속하거나 서류를 준비할 경우 신청을 완료하지 못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늦어도 마감 2~3일 전까지 농업e지 가입과 서류 제출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e지 누리집 또는 청년농업인 상담 콜센터 1670-02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