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해제로 주민 재산권보호 및 지역발전 활성화 기대
가평읍과 청평면의 수변구역 일부가 해제되었다. 해제 대상은 가평읍 4개 리, 청평면 2개 리 1.919㎢다. 이번 수변구역 변경 고시까지 1999년 이래 세 번에 걸쳐 지정면적 33.126㎢에서 8.797㎢, 즉 26.5%가 축소되었다. 이번 변경 고시는 2002년, 2012년에 이어 3번째로 8년 만이다. 해당 변경 고시는 지난달 말 대한민국 전자 관보와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환경부는 팔당호와 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 양안을 수질 보전을 위한 수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 중 특별대책지역은 하천 및 호소 경계에서 1km 이내,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은 그 하천 및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이다.
무엇보다 특별대책지역 내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겼다며 큰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번 수변구역 지정 해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관계자도 “이번 수변구역 변경 고시를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청평면 삼회리 등 수변구역으로 인해 개발 제한을 받던 지역발전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