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곳 미군기지 국민곁으로…용산기지 일부 처음으로 포함

한미, SOFA회의서 합의…정부 “반환 미군기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 2개 구역을 포함한 주한미군기지 12곳을 한국에 최종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말 반환 절차를 시작한 용산기지는 일부 체육시설이 포함됐다. 



정부는 11일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했다.


이번에 반환받는 12개 기지는 서울 극동공병단(중구), 캠프 킴(용산구), 용산기지 2개 구역(용산구), 니블로배럭스(용산구), 서빙고부지(용산구), 8군 종교휴양소(용산구) 등 6곳과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도 하남시 성남골프장,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잭슨,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모빌 일부, 경북 포항시 해병포항파견대, 강원도 태백시 필승 사격장 일부 등이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의정부·대구 등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다.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에서 조속한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금년도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미측과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국측과 소파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미는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든 제반 여건에서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조사를 포함한 기지반환 절차를 충실히 진행했다.

특히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기지 반환이 지연된다면 기지 주변지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심화 될 것이므로 반환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이날 개최된 제201차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양측은 동맹간 상호신뢰와 존중 및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기지반환 문제를 포함한 여러 소파 현안들을 관리,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미 동맹에 기여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측과 협의를 계속해 보다 진전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측과 협의해 왔고 2개 구역(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을 우선 반환받게 됐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용산기지(미군 잔류부지 제외)를 포함, 반환대상인 기지들도 미국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044-200-2586), 외교부 한미지위협정과(02-2100-7841),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02-748-5875),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44-201-7174), 국토부 공원정책과(02-2131-203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채성수 기자
작성 2020.12.14 16:53 수정 2020.12.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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