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은 올해 12월 25일부터, 다세대·단독주택 등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연립주택, 빌라는 내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희망하면 올해부터 동참할 수 있다.

 

그 동안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재생 원료임에도 색깔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과 섞여 버려져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연간 최대 10만 톤에 이르는 고품질 재활용원료를 확보하고, 쓰레기 배출량 저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기존 플라스틱 배출함과 구분되는 별도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함을 마련해야 한다.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 업체에서 선별과 재생원료 처리 과정을 거쳐 기능성 의류, 가방 등에 쓰이는 의류용 원사로 만들어지거나 재생 용기로 재생산된다.

 

도는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실천될 수 있도록 G-버스와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 시·군과 협업해 공동주택 별도 배출함 설치, 수거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공동주택과 재활용 업체를 연계해 투명 페트병의 안정적인 처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경기도가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명 페트병을 포함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성수 기자
작성 2020.12.24 10:20 수정 2020.12.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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