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2021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2월~12월)를 공제해주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자동차세 연납 공제 방법이 달라져 실질적으로 연간세액의 9.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한 차량은 군에서 1월 중순경 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은 연납신청을 하면된다.
신규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가평군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는 위텍스(http://www.wetax.go.kr)와 농협 가상계좌이체 납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031-580-2000)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 문의전화 ☎가평군청 세정과 580-2310, 4663
<출처 : 가평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