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로 인상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기본세율+20~30%p 인상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 신설 최고소득세율 42%→45%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올 6월까지 연장 개별소비세 3.5% 유지
전기차 보조금 700만 원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40만 원 감면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1%→0.08% 인하 코스닥 0.25%→0.23% 인하
통합투자세액 공제신설 / 자산 범위 확대 / 신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
벤처캐피털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주식 양도 차익 비과세 제도 신설
모든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5년→10년으로 확대
월급 210만 원 이하 서비스직 야간·휴일수당 비과세 혜택
미리 준비하는 슬기로운 절세법 달라지는 세금 제도 꼭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