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2월부터 개정「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맹견 보호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백만원을 부과된다.
- 가입대상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문의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11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