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를 만든 출판단체들의 ‘소통 부재’도 문제로 지적했다. 작가회의는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자문회의에 참여한 저작자 단체 및 관련기관들과의 소통과정없이 독자적으로 발표했다”며 “이는 지난 연말 저작자 단체와 출판단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한 표준계약서 안을 무색케 하는 행위로써 양자의 신뢰관계에 흠을 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어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인 창작자를 배제한 채 출판계의 이해관계만을 대표하기 위해 작성된 부당계약서”라며 “원저작물만이 아니라 2차 저작물의 수익까지도 출판사가 10년 이상 모두 챙기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는 노예계약서”라고 비판했다. 이어 “(출판계)통합계약서 하나로는 확장된 출판콘텐츠 시장에서 발생되는 복잡하고 민감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없다”며 “창작물의 형태와 분야에 맞추어 적절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